1depth

상세

소매인지정에대해

  • 작 성 자 : 김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1.19
  • 첨부파일 :
저희는 아파트 상가내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옆집 비디오 가계에서 담배를 팔고있어서 현재 담배를 팔지 못하고있는데 비디오가계가 양도될 경우에 담배를 팔수있는 권리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것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디오가계가 양도된 뒤에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비디오가계 매도시 담배판매권도 같이 인수가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담배사업법상 영업승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가게가 양도될 경우 소매인지정받은 사항은 폐업신고를 하고 재지정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에 의거 해당관청에서 폐업신고를 받을 경우 지정신청 공고를 하게 됩니다. 지정신청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관청 지역경제과(다를 수 있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진행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쌀쌀한 날씨 건강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