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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공고 관련

  • 작 성 자 : 박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5.09
  • 첨부파일 :
신축상가에 대한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여러 동에 상가가 위치한 경우, A동에 입주한 상가에서 신청이 들어와 공고를 하게 되면 B동에 입주한 상가에서 소매업을 하려면 또 다시 공고를 해야하나요?
소매인 영업소 거리가 50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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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 때, 공고의 취지는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공고를 함께 진행하거나(여러 동), A동 공고에 허가요건(필요서류 등) 충족 시 B동에 위치한 점포가 참여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의 공고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