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 소매인 지정기준

  • 작 성 자 : 한량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5.06
1.일반 소매인 지정기준 -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2.구내 소매인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2항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명시되어 있는데


위 1번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2번 기준에 적합하면 구내 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임대할 점포 : 150제곱미터 / 총 2층건물중 1층)


첨부한 지도를 보시면 1번 건물이 편의점이고 7번건물 (외산품 마트)에 임대할려는 곳입니다.

길건너 무단횡단시 최단거리 50미터가 되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이용시 100미터가 넘습니다.

위와 같을때 일반 소매인 지정기준 (50미터 이상)과 구내 소매인 지정기준 (100제곱미터)에 부합하는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남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남구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가 이면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남구 규칙’ 제5조 제3항은 동 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의미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3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