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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 작 성 자 : 임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4.29
  • 첨부파일 :
2012. 4월에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행정청에서 누락시켰다가 2년이 지난 이제와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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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의 행사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요건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및 소매인에게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부과여부를 검토·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