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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 작 성 자 : 선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4.16
  • 첨부파일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담배 판매 허가증도 없이 담배 한보루에 25,000원이라고 홍보, 광고(풍선광고, 인터넷 홍보) 하면서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서없이 주인이 직접 담배를 만들고 완제품을 팔고 있다는데 (손님에게 파는 것을 민원인이 목격)
신고하지 않고 가격까지 공개하면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제작 판매를 하고 있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층에 바로 마트가 있는데 거리제한도 어기고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중 처벌을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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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수제담배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시연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