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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외국 국적을 취듭할 경우 폐업하지않고 변경신고 영업 가능한지

  • 작 성 자 : 박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4.09
  • 첨부파일 :
개인사업자 A라는 담배소매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지정취소나 폐업을 하지 않고

변경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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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인을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라도 국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아 담배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라면 소매인지위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할 경우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의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