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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지정된곳에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 작 성 자 : 진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9.03.2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어있는 슈퍼마켓에
일반소매인으로 새로운 사람이 소매인지정을 받아도 되나요?

상황은 기존의 건물을 인수 한 것인데,
기존의 세입자가 기존의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일반소매인으로 새로운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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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 영업소에서 다른 사람이 새롭게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폐업 또는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소매인지정 효력의 상실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