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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포 있는 편의점 폐업후 위치변경후 담배소매인업만 가능할까요?

  • 작 성 자 : 박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4.26
  • 첨부파일 :
부산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편의점(담배포 포함)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 매장을 처분하고 근처 조금마한 가게를 임대하여 담배포만 계속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를 새로 만들고 신규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위치변경신청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을 팔게되면 사업자가가 없어지는데 담배소매인 사업만 별도로 할려면 어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아직 가게매매가 미정인데다 선착순 지정이라하니 지금 하는 자리를 먼저 오픈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할까봐 위치오픈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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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이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점포 처분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고 및 추첨절차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되며(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담배만을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위치변경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