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담배를판매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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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소매인지정을 받은 업소가 담배만 팔고 있다고 주장 실제판매는 미지정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한 점포 내에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