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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대장상 용도표시 확인

  • 작 성 자 : 김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4.22
  • 첨부파일 :
2014.3.24.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에 의거 별표1 같은호에 속하는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개정이 됨. 문의)현재 건축물대장상 한약방,일반음식점으로 표시가됨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 소매점으로 표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으로 한약방,일반음식점도 같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할 필요없다합니다. 현재 세제등잡화점으로 사업자 등록을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서 건축물대장상 소매점등으로 표시가 꼭 되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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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