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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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는 건축물대장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허나 주유소내 편의점이 별도의 건물을 구축하거나, 주유소내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고..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 할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 해석중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라는 말이.. 주용도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부용도가 사무실이나 소매점으로 표기 되어있으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저촉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운바, 문의하신 위험물처리시설로 된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 유무 및 담배 판매 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