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판매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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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층 건물내 1층3/2, 2층, 3층이 정형외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4층은 음악학원이 입점(사업자등로증有)해있습니다. 1층에 오른편에 점포가 임대나와서 소매점을 운영하며 담배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신청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청에 문의한 결과 1층 일부분과 2층, 3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건물 전체를 병원건물로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인근 담배판매 소매점과 거리 50m 넘음) 이경우 이 건물을 병원건물로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물의 1층3/2, 2층, 3층을 정형외과로 운영한다고 해서 병원 건물로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