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후, 직권취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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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3일 구내 담배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취득 時,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 공부서류 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물 주차장 규격에 대해 민원이 제기 되어있어 지정이 연기되어 구미시청 內 도로교통과, 시민만족과, 건축과 등에 질의를 통해 이상이 없는 건물임을 확인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소매인 지정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07일 주차장 규격 건에 대해 1차 시정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주, 본사는 1차 시정통보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1차 시정통보를 받고도 경영주 및 본사에 아무런 조치나 연락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03월 06일 시정촉구 통보를 건물주에게 하였으나 건물주는 경영주 및 본사에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04월 03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가 되기 일주일 전인 03월 27일에서야 경영주 및 본사는 연락을 받고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 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수밖에 없었던 경영주 및 본사는 자진 폐업권유를 받았지만 자진 폐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연기가 되어 2014년 04월 07일 직권취소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영주나 본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물주에 의한 귀책사유임에도 부당하게 직권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경영주는 억울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고충처리센터쪽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주차장 규격으로 인해 적법하지 않은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