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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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내용의 A와 B는 기지정 소매인입니다. C가 신청업체로 A와 C는 80m, B와 C는 도로변으로 70m, 이면 건물간 골목길은 38여m입니다. 거리측정방법은 70m와 38여m중 어느 측정방법이 옳은가요? 또한, 신청한 건물 내부와 뜨여 있는데 사업신청면적만큼 막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한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B점포와 C점포사이에 위치한 골목길을 보행자의 통행로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 바, 구체적인 거리측정은 사실조사를 통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설치유무 및 보행자들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의 적법성을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점포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증개축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매인 지정권자가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