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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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수있나요? 문의자 김호성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주공A 803-107 전화번호 032-468-468 이메일 gim881026@hanmail.net 이동통신 010-7668-7668 등록일 2006.11.19 처리현황 답변완료 다운로드 바로 옆집 비디오가계에서 담배를 취급하고있는데 비디오가계를 다른사람에게 인수시킬경우에 어떻게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슈퍼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
답변
담배사업법상 영업승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매인지정을 받은 영업소가 양도될 경우 폐업신고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쌀쌀한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