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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시

  • 작 성 자 : 신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4.01
  • 첨부파일 :
마트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번호는 살리고 업종만 변경할 경우 담배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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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과 관련하여 소매인은 변경된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도 담배판매가 가능하나, 변경코자 하는 업종이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지자체 규칙이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에 따른 상호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