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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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 휴게음식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경우 소매업 지정이 가능한지요? 2. 음식점에서 담배를 팔려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시설을 분리해야된다고 하던데 분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비판매영업장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음식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