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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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보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점포가 구체적 어떤걸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포내에 어떤 외관이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요? 돌아다니다 보면 슈퍼나 편의점 안에는 계산대가 있는 오픈된 공간에 담배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걸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반 소매업을 하는 점포에서 담배판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을려면 따로 점포내에 따로 독립된 공간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또한,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아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