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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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과세유형중에.....담배소매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안돼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근거는(관계법령 및 몇조몇항....) 무엇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