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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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유소를 운영중인데 손님들이 거의 남자분들이다 보니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퍈매하려고 하는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주유소 사무실의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며, 주유소 내 별도의 건물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주유소 사무실과 별도의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