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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간의 거리

  • 작 성 자 : 한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3.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서울 중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려 하고있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기존에 구내소매인이 있었고 저는 그 구내소매인의 앞쪽 출입문과의 거리가 25미터를 넘어 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자 종전 구내소매인이 종전에는 없던 뒷문 공사를 하여 점포에 출입문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점포 출입문과의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배사업법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 담당자의 시정권고 등의 재량권과 관련된 조치 없이 제가 사진 찍어서 민원 제기하면 바로 소매인지정이 취소 되나요? 장사하는거 방해하려는 것 같아 괴씸해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면 민원 제기 하려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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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시 다른 구내 소매인과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중구 규칙 제4조 제3항은 동일 시설물 내의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의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시설물 내에서 각각의 점포가 지정기준에 부합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