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적인 측면에서 담배소매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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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상기 주소에서 오랫동안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맞은편(50m내) 쌀가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쌀가게는 운영시간도 제각각이며, 오후에 일찍(평균 오후 6시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담배 간판이 쌀가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아버님 슈퍼로 담배를 사러오고, 특히 쌀집이 문닫는 저녁에는 담배 파냐는 문의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집이 여는 시간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녁에는 '안팝니다. 멀리 있는 편의점으로 가셔라' 하는 말만 하실 수 밖에 없으니 소비자에게 죄송도 하고 짜증만 난다 하십니다. 실질적인 담배판매인으로서의 자격조건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으나, 거리 제한으로 팔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 등이 규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 질의하신 점포가 이러한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해당 점포에의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