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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지정에 관한건.............

  • 작 성 자 : 허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6.11.18
  • 첨부파일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지하 3층 + 지상 10층 상가건물입니다. 1층에 일반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일반소매인 바로 옆 자리에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매장은 약 32평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한 건물내에서,,,, 그것도 1층 바로 옆자리에 구내소매인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먼저 영업을 한 영세한 일반소매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면 편의점의 구내소매인 지정을 막아야 하는데....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 편의점이 실평수 약 32평을 이유로 구내소매인 으로 지정된다면,,,, 매장에서 차지하는 창고및 휴게실등을 빼고 나면 억지로 기준 100제곱미터 기준에 부적합할 수도 있을텐데,,, 기존의 일반소매인이 구내소매인의 지정취소를 요청할수 있는지........... 만약 그러한 이의제기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렵고 착하게 사는 소시민을 보호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소매인이 있는 건물에 구내소매인지정이 되었을 때 그 일반소매인을 구내소매인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본것 같은데,,,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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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구내소매인 4호에 의거 6층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해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내소매인을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 규정 6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인 경우 또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매장면적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이 포함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소비자편의시설등은 제외됩니다. 3. 면적산정은 해당관청과 판매인회 해당 조합에서 하게되며, 의의신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적할 답변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