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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 작 성 자 : 이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2.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월간중앙 인턴기자 이윤식입니다. 담배 관련 취재 중이라 연락드립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 등록을 해 담배를 팔고 있는데, 혹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 담배판매권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점 영업 전체가 정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담배 판매 이익률이 1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 이익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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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담배판매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2. 한편, 담배판매에 따른 소매인의 마진율은 일반적으로 소매가의 10%이나, 부가세 및 카드결제시의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마진율은 소매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