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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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판매 신고합니다. 흥덕IT밸리 1층 IGA편의점에서 칸막이로 구분지어 편의점과 옷가게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허가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옷가게로 되어 있으나 편의점으로 가져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해당 IGA 편의점은 일반물품 판매는 정확한 상품명으로 영수증이 발행되지만 담배판매는 규정된 곳에서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 측에서 영수증 발행을 긴급등록으로 지정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것 또한 불법판매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하기위해 담배라고 물품을 영수증에 찍지 안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없는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를 한 후 상품해당 영수증 및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제출합니다. IGA 편의점 내에 젊은 남자직원이 경찰출동시에는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경찰출동후에는 대표 사업자측에서는 담배판매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며 판매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경찰한테 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대표사업차 측에서 불법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짓증언으로 번복한 상황입니다. 만약 IGA 편의점 사업주측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불법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CCTV 녹화기록을 해당시간에 제출 요청하여 주십시오.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나 정확한 규정판례가 없다고 하고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사람이 없어 왔다갔다 판매를 한다고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 조항안에서는 법이 규정된곳이 아닌곳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이며 , 주변 거리지정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도 경제적 손실 또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거리지정 및 사업체 지정을 하는 것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옷가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이 지정장소외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영업정지에 해당 되며 IGA편의점은 담배판매상권없이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벌금형에 처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배판매허가 사업권이 없는 곳에서 불법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판례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속히 조치하여 주십시오. 경찰조사에 아니란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남자직원은 사람이 없어 판매를 했다고 인정하였으나 해당 편의점 사업자에 말만 듣고 정확히 담배판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한 상황이 거짓이면 사업자를 설득하여 CCTV내용으로 정확히 조사하여 사건에 거짓여부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경찰에 의무임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피하려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찰이란 국민을 지키고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이번 신고로 인해 신뢰감이 떨어지며 실망하였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셨으며 경찰이 항상 전해준 말은 더알아보고 장확한 판례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별도 위치변경승인 없이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8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별도 소매인지정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무지정판매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