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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과련

  • 작 성 자 : 김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2.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유권해석 메뉴중 아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함 "" 이전 대표명의는 변경 되지 않고 공동사업자가 추가만 되어도 소매인지정을 받은 이전 대표자가 페업신고후 다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EX:대표자:홍길동 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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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홍길동)에서 공동사업자(홍길동 외1인)로 바꾼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개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동 명의로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