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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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업체 A 와 B 가 있습니다. 처음 지정신청을할때는 A와 B의 거리가 53m 로 둘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점포가 확장을하면서 B와의 거리가 48m 로 줄었을 경우 A는 다른 신고 없이 담배소매업을 계속 할수 있는지요? 혹은 A는 점포 소재지변경신고를 해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점포를 확장하여 위치변경승인 대상이 된 점포가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한 바, 기존에 지정을 받았던 점포의 형태로 시정하지 아니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