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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 시..

  • 작 성 자 : 김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2.04
  • 첨부파일 :
개인명의ㄹ로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재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점포위치 그대로이고 법인으로 바뀌어도 법인 또한 제가 대표입니다. 이럴 경우 소매인지정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다들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 데 일부는 아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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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