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경 시 담배권 재취득?? |
|
---|---|
|
|
|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제가 여러 세금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운영중인 편의점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운영자는 변경 전이나 후나 저고요..법인으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직도 저입니다. 한마디로 변경 전/후 사업자번호만 달라질 뿐 대표자는 동일하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마저 담배소매인지정을 다시 받아야한다고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실상 담배판매는 편의점 운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담배소매인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