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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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고충처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안산시 상록구 경제교통과에서 담배소매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효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구 관내에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장소 : 안산시 상록구 사동 00번지 ○ 갑 : 2012. 7. 20.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거 지정 ⇒ 2013.11.22. 사업자등록 폐업, 같은 날 갑은 담배 소매인 사업자만 따로 등록함 ○ 을 : 2013.11.21. 사건 동일 장소 개업 ○ 병 : 50m 이내에 2012.10.31.이전 100㎡ 이상 매장면적으로 2008. 9.29. 담배소매인 지정 □ 사건 전개 과정 ○ 갑은 사건장소에 2012. 6. 27.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 20.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영업부진으로 을에게 사업장을 매도하였고 을은 2013.11.21. 개업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은 2013.11.2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을의 동의 하에 같은 날 담배소매인 사업만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였습니다. ○ 갑은 을의 매장 계산대 천정과 벽면에 담배 진열장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을 보면 1개의 사업장에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없이 복수사업자를 허용 하는 것인지요? 2) 허용한다면 상기 사건의 갑은 2012.7.20.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유효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지요? 3) 아니면 갑은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고 담배 사업자만 새로 등록 하였으므로 담배소매인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4) 복수의 사업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위치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하는지 귀 센터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재지정 신청 할 경우 병 업소와의 거리 제한 때문에 갑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추고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그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