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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담배 판매

  • 작 성 자 : 민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1.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해외배송 사이트들 중에서 http://www.zapangi.com/ http://www.ojmall.co.kr/ 이런 사이트 처럼 인터넷으로 해외로 담배를 판매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허가가 필요한것인지 구비서류를 무엇이며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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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은 국내에서 담배를 유통하고자 하는 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기관에 등록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담배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판매, 즉 담배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담배를 유통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 동법 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대국가의 관세 및 담배와 관련된 세금 부과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등에 수출에 관련된 절차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담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특수용 담배(면세담배 등)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용담배의 용도외 판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