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당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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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이 담배를 찾는데 이럴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또 아파트 건축현장에 가설건축물로(3년 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급한데요 답변바랍니다. | |
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가. 일반소매인 에 관한 규정의 거리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식당도 일반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정신청 후 해당관할 조합에서 실제조사를 한 후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별표2]의 임시소매인은 일반소매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1. 답변의 내용에 부합해야하며, 해당관청과 맺은 계약사항 내용에 건설현장 식당 외의 다른 영업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시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