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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과 거리측정 해당여부

  • 작 성 자 : 윤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1.27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중구 태화동 35-27번지에 식품 잡화점을 하나 개설할려고 합니다. 약30M인근에 전자담배 판매소가 있어 해당구청에 문의하니 담배소매인 지정받은 업소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50M이상 떨어져야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자담배 판매소는 일반 담배는 안 팔구 전자담배만 팔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일반 담배를 팔려고 하는데요 구청 말대로 담배소매인 지정받은 전자담배 판매소와 거리가 50M이상 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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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할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이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실조사 시 인근 ‘1항 소매인’ 점포와의 거리기준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