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부에 칸막이벽만 쳣다고 담배표가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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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번만 봐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점포인데. 이런데도 내부에 칸막이벽만 햇다고 담배표가 나오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한편,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3.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적법한 점포 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며,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나머지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