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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 동시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이 있을때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1.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김은혜라고 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여쭈어 볼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때, 동일 사업장에 동시에 2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때, 한 사업자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한 경우, 즉, 한 사업장에 기존의 사업자(A)를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B)을 하여 두개의 사업자로 운영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요? 2개의 사업자의 관계는 편의점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인계를 하는 도중 2개의 사업자가 공존했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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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매인 명의로 된 점포사용에 관한 사용권 증명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 영업소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타 사업자의 명의로 담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점포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매인을 대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담배사업법령 위반 여부는 처분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