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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매점 등록 조건 여부

  • 작 성 자 : 이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1.15
  • 첨부파일 :
자동차 정비사업소 내 사무실 일부에 매점을 운영하고 잇는데 그전 매점 운영자는 구내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았다가 2013.12월 폐업하엿음 현재 인수 받고 담배지정 받고자 하나 구내로 는 해당이 안되고 일반인데 건축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지정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1.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보면구내 대상에 공장이 잇는데 대기업 자동차 정비사업소가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장에 해당된다면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하는지 여부 빠른 시일내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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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내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소가 상기 규정이 정한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규정의 취지, 시설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점포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신청점포의 건축법상 위법 유무 및 용도 변경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