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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분할 적법인가. 불법인가.

  • 작 성 자 : 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1.15
  • 첨부파일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서9길 17-1 (봉명동)에 위치한 영업소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위 점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가 50m이내로 거리기준이 미달되어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수차례 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하던 영업소(럭키마트)에 내벽을 설치 분할하여 바깥쪽의 영업소(거리가 멀어진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외벽과 신청영업소의 외벽을 보행자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지정기준(50m) 충족여부 판단 - 분할전 : 지정기준 미충족 - 분할후 : 지정기준 충족 ※ 점포 상황 ※ - 운영중인 영업소(럭키마트)를 내벽을 설치 분리 (건축법상 내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 하여 건축물대장 변경은 아니함) - 점포는 총면적 27평정도로 분할된 점포당 10평이상으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각각의 점포로 인정할만한 규모이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간판(럭키마트)을 사용함. - 분할된 점포는 건물주와 계약서를 점포별로 각각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도 분리함. (각각의 점포는 부부가 따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도 부부명의임)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득하기 위하여 점포를 분할하고 사업자를 분리하여 부부가 따로 운영을 할 경우 각각을 적법한 점포로 보아 소매인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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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간판의 위치만으로 점포의 독립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며, 분할된 점포의 외관, 나머지 분할된 다른 점포의 이용 현황, 분할의 정도,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