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업자 관련 문의 |
|
---|---|
|
|
|
|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경제통상과 심선이라고 합니다. 최근 담배관련 민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한 편의점에서 지난 8월 1일자로 'A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음 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매인 폐업 후 공고 및 지정 기간동안 담배는 미판매) 그리고 소매인 신청 및 지정 절차를 거쳐 8월 13일자로 'C업자'가 소매인으로 지정되었고 가게 임대차계약 및 편의점 가맹계약이 모두 'C업자'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정상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인근가게 업주께서 8월 23일자 상품판매 영수증 (결제금액 1000원-상품명이 없고, 금액이 너무 적어 담배로 볼수없음)에 'B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업자'분은 일부 카드기 세팅이 늦어져서 영수증에 전업주의 사업자번호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업소에서 2개의 사업자번호가 혼용해서 사용되었을때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처벌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매인 명의로 된 점포사용에 관한 사용권 증명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 영업소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타 사업자의 명의로 담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영수증은 담배를 판매한 영수증이 아니고, 점포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영수증만으로 이전 사업자가 무지정 판매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담배사업법령 위반 여부는 처분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