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을 폐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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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을 운영 후 가맹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현재는 친구일을 돕고 있으며 다른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담배소매인이 필요할 것 같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 사업을 할 때 담배소매인을 이동시켜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제 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7번을 읽어 보니 소매인으로 지정 된 후 제 16조 4항에 규정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건물주와의 임대차는 가맹본부(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며 저와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담배를 팔기위한 임차권이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이 종료 되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2달 후에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 할 때 담배권을 이전 할 수 있는지 혹은 취소를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가맹본부(회사)에서 담배권을 취소를 구청에 요청하면 취소가 되는지 취소가 된다면 몇 일 안에 담배권이 취소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변경하려는 점포가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위치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소매인지위를 유지한 경우에 가능하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치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매인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동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2년간 신규 소매인지정이 제한됩니다. 소매인 지정취소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 등은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