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관련 문의 |
|
---|---|
|
|
|
|
첨부파일 확인후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에 적법하게 설치·구획된 주차공간은 그 용도상 보행자의 통행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주차구획선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주차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리측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첨부된 사진에서 A로 측정할 것인지, B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일반적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