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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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천시청 생활경제교통과 정재현(054-330-6231)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제7조의3제2항의 따른 경우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신청한 업소는 모든오피스영천점(사무용품점-영천시 채신동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6블록 3로트)으로 면적은 156제곱미터(120제곱미터 초과)로 제7조의3 제2항의따른경우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업태-도,소매업, 업종-사무용품, 슈퍼,음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근상황은 산업단지로 청소년이 이용할 여지는 적으나 규칙으로 문구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 의뢰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지정가능여부를 회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규칙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가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점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사무용품 판매점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한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디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