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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여부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1.28
  • 첨부파일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장 내부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매점이 있으나 공장이 워낙 넓고, 야간 근무자의 경우 담배를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공장 내부 중간지점 지점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1.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면 공장내 매점 명의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중 중간지점에 설치가 가능한지? 몇개까지 가능한지 3.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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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는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매인지정을 받은 매점과는 별도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를 갖추고 창원시 규칙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후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참고로 창원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할 때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1. 임시 정류장·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