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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측정 및 건축물관련

  • 작 성 자 : 윤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1.27
  • 첨부파일 :
저는 20평 정도의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5차선 건너편에 200평 규모의 이마트에브리데이라는 점포가 있어 담배 소매인을 신청하였으나 47m로 3m모자라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동네주민이 분식점이나 정육코너를 하고 싶다고 매매를 요구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4m가 늘어나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려 진주시청 지역경제과에 찾아가니 그곳에서는 다시 담배 소매인 협회와 상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주시청에서는 왜 안되는지 법의 조항이나 규정은 있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담배 소매인 협회에서도 위반된 사항과 조항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안된다는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진주시청 도시과에 질의를 하니 건축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안된다는 정확안 관련규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인가되지 않는 사항에 관련된 답변을 꼭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상가106호에서 106호와106-1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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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지정 신청인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입니다. 다만, 점포의 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점포의 경우,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분할된 점포의 외관, 건축물대장, 나머지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