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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이전 가능 여부

  • 작 성 자 : 강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1.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소형 마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동일 상가내 추가로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동일 상가내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담배 소매인 지정이 유지되는지요 폐업신고시 추첨으로 소매인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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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같은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의 형태를 변경(확장 및 축소 등)하는 경우에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매인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한 소매인은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정정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점포에 대한 사실조사 후 해당 점포가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