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지정 허가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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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담배이전신청을 통해 인근에 편의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곳 주소가 건축물상 옥외주차장이 3대가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인 이 곳에 주차장 면적까지 점포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점포로 쓰는 것은 불법건축물이지 않나요? 불법건축물에는 담배 허가도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은 맞지만 담배허가 나오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곳에 담배 신청을 넣고 곧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이미 났다면 지정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점포는 적법하나 신청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점포의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점포가 건축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포에 지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지정권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소매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 지정권자의 취소권은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