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점간 거리 측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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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A점포이 기존 담배소매인이었고 차후 2010년쯤 B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점이 폐점을 하고 옆의 C점을 터서 A점+C점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점포주변은 도로를 제외하고 주차장이나 보도블록 없이 흙과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군에서 나온 관계공무원이 처음 측정할때 도로도 아닌곳을 수직으로 꺾어가서 50M가 넘었고 B점인 저희는 왜 차도도 아닌데 꺾어 들어가냐고 최단거리인 직선으로 측정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항의를 해서 다시 쟀더니 50M가 안나옵니다..공무원은 두가지 다 들고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최단거리인 직선으로 재는 방법과 수직으로 재는 방법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 직선으로 재는 방법이 맞는데 A점+C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된다면 B점인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양평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한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신 그림에서 A점포와 C점포가 병합한 경우 거리측정의 기준은 최단거리에 위치한 C점포의 외벽이 되며,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C점포의 외벽까지 최단거리(대각선)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리측정은 사실조사를 통해 지자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당사자 자격, 기간 준수 등)을 갖춘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