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
|
---|---|
|
|
|
|
세탁소에서도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슈퍼를 병행하여 운영하는데 세탁소에서 담배를 취득하여,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슈퍼와 세탁소는 같은 건물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탁소에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시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제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하므로 점포의 독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상 세탁소에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첨부하신 도면과 같이 옆 점포와의 사이에 출입이 가능한 문을 형성할 경우 세탁소를 독립된 점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의 소매점과 거리에 미달(도면상 거리47m)하게 되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