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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내관련 질의합니다.

  • 작 성 자 : 오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1.06
  • 첨부파일 :
지자체별 일정면적이상 매장의 경우 구내소매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이 천고가 4미터인 1층점포를 절반정도를 복층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대장등록할 예정입니다. 건축법상 천고가 1.5미터이상이면 연면적에 포함 시켜준다고 하던데요. 현재 40평규모 천고가 4m인 1층점포를 20평정도는 복층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담배 구내소매인 면적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해당 지자체의 구내소매인 가능 면적은 50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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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울진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울진군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포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복층매장을 상기 규정의 매장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