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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적법한건축물)

  • 작 성 자 : 김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0.29
  • 첨부파일 :
홍천군청 기업지원과에 근무하는 김철환이라고 합니다. 군부대 내 영내마트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군부대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대장신고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나, 영내 사병의 복지를 위한 담배소매인지정에 있어 현실과 법규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군부대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여하는지 아니면 기타 소매인처럼 적법한 건축물 법규를 준용하여야하는지 상담요청합니다. 아울러, 다 지자체 상담사례가 있으시면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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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가능한바, 군부대 시설 내 점포의 경우에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건축법 소관부서에 대한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