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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담배포 허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강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10.2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제도 관련 민원에 처리에 노력해 주시는 고충처리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포 허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제가 얻은 정보> 1. 기획재정부 담배포 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담배소매 허가 관련하여 중앙법령으로 담배포관련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2009.11월 이후) 2. 1번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소매점 담배허가를 얻으려는 자치단체의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포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지정가능하다. <위의 사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1. 지방 자치단체 규칙안의 165제곱미터에 복층도 가능한지 여부? 2. 2009년11월 이전 중앙부처의 담배포 허가 관련하여 165제곱미터 허가에서 복층도 허가해준 사례가있는지? *관련하여 도시의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처럼 복층 1~2층 손님이 자유롭게 물건을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다면 복층도 담배포 허가가 가능한지? 3. 관련하여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질문 내용이 광범위 하고, 바쁘시지만 담배포 허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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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영덕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용산구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포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복층매장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